상표권의 사용 권리를 무상으로 받은 것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해야 하는지는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따라 자산으로 인식하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
전 문
[회신]
해당 상표권의 사용 권리를 무상으로 받은 것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해야 하는지 여부는 해당 상표권의 사용 권리를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따라 자산으로 인식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
상세내용
상표권의 사용 권리를 무상으로 받은 것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해야 하는지는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따라 자산으로 인식하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
해당 상표권의 사용 권리를 무상으로 받은 것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해야 하는지 여부는 해당 상표권의 사용 권리를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따라 자산으로 인식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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